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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05. 18. 제정
  • 2021. 02. 19. 개정
  • 2022. 05. 13. 개정
  • 2026. 04. 16. 개정

윤리헌장

  1. 한국간호행정학회는 간호행정 분야에서의 교육, 연구, 실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반 활동 및 국내외 학회와의 교류 및 회원의 학술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로서 인류의 건강회복과 증진을 지향한다.
  2. 한국간호행정학회 회원(이하 회원)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진다.
  3. 회원은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 공정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다.
  4. 회원은 학술 활동과 관련되는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5. 회원은 간호학적 지식이나 연구결과물을 공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한다.
  6. 회원은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인정한다.
  7. 회원은 타인의 논문과 저서를 심사할 때 공정해야 한다.
  8. 회원은 새로운 연구문제, 사고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
  9.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10.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학술 윤리를 준수한다.

연구윤리 규정

  1. 서문 본 규정은 간호학자들의 연구수행, 결과물 출판 및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에 있어서의 윤리 책무와 권리를 기술하는 것이다. 본 규정은 뉘른베르그 윤리강령, 헬싱키 선언,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등을 기반으로 한다.
    한국간호행정학회 회원들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 시는 한국간호행정학회 윤리법제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2. 제1장 총칙
  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간호행정학회(이하 학회)에서 제정한 연구, 출판,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윤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한국간호행정학회에 적용된다. 또한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자에 적용된다.
  5. 제2장 연구윤리
  6. 제3조 (연구윤리의 기본 원칙) 회원은 연구의 계획 및 수행, 연구 결과의 출판 및 발표 과정에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인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 ‘그 밖에 간호학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연구 부적절행위 등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연구 부적절행위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 2.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 3.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 4. 기타 윤리법제위원회에서 부적절행위로 인정한 행위
  7. 제4조 (연구보조원) 회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을 비롯한 연구보조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
  8. 제5조 (연구대상자 보호) 1. 연구대상이 사람인 경우,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실험동물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에서 연구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험과정은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3. 환자/학생 등 취약 계층 대상자가 연구 참여 거부 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을 명시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취한다.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 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9. 제6조 (연구비) 1. 회원은 자율적으로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수행한다.
    2. 회원은 연구비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3. 회원은 연구비를 수혜 받은 경우 연구 결과의 발표 시 반드시 지원기관을 명시한다.
  10. 제3장 출판 윤리
  11. 제7조 (출판) 학술결과물의 출판은 원저이어야 하고, 출판 진실성과 관련하여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저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저자는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 지식의 확산과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저자는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국제 의편협, ICMJE)의 저자 자격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본 학회지 투고지침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 ③ 저자는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논문을 투고하기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논문의 출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저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저자로 인정하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여자로 표시한다.
        • 가)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거나, 연구 데이터의 획득·분석·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 나) 연구결과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한 비평적 수정에 참여한 자
        • 다) 출판되기 전 최종본을 승인한 자
        • 라)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해결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지는 것에 동의한 자
    • 2. 심사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심사위원은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투고자와 논문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한다.
      • ⑤ 심사위원은 연구절차 및 결과 서술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를 발견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3. 편집위원(회)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편집위원(회)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배경이나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하고,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편집위원(회)은 저자와 심사위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시할 의무를 가지며,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제8조 (생성형 AI의 활용) 저자는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활용한 경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도구는 저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저자는 논문의 정확성, 독창성 및 연구의 진실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13. 제9조 (데이터 공유 및 투명성) 저자는 연구의 투명성과 재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경우 연구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데이터 공유는 윤리적·법적·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14. 제10조 (학술발표)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구두 발표나 포스터는 전국 규모 이상의 타 학술대회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 자료가 정기 학술지로 출판되는 학술대회의 경우 학회지에 출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15. 제4장 윤리법제위원회
  16. 제11조 (설치) 본 학회는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조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윤리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7. 제12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한국간호행정학회 부회장, 출판이사를 포함하여 8인~12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은 연구 및 출판 윤리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학회 이사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단, 연구윤리위반 행위가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3. 위원장은 한국간호행정학회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8. 제13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위원장,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4인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에 출석은 인정하되 의결권은 없다.
    3.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사록은 공개하지 않는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조사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보고해야 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은 연구윤리위반 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건의 조사와 심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6. 위원장이 연구윤리위반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배제하고, 본 학회 회장은 위원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7.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19. 제14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본 규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회원의 연구윤리의식 제고
    • 2. 회원의 연구 및 출판을 포함한 학술활동과 관련되는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와 처리
    • 3. 연구윤리규정 개정(안) 발의
    • 4. 기타 위원회 부과 업무
  20. 제15조 (윤리 위반 행위 심의대상) 본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연구윤리위반 행위에 대한 회원의 제보 및 후속조치 의뢰가 있는 경우 심의대상으로 한다.
  21. 제16조 (심의절차) 1. 위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절차를 논의한다.
    2.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제보자(또는 증인 및 참고인)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피조사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3.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심의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2. 제17조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제재) 1. 연구부정행위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서면경고
    • ② 회원 자격정지
    • ③ 외부 해당기관 통보
    2. 제1항 2호의 회원자격정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 대한 5년 이하의 제한을 말한다.
    • ① 본 학회지 논문 게재
    • ② 학회활동 참여
    • ③ 해당 논문의 직권 및 인용
    • ④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3. 심의 대상자의 연구부정행위 조사와 관련된 기록과 징계 조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학회 사무국에 보관하며, 종료 후 5년간 보관한다.
  23. 제18조 (심의결과 처리) 1. 위원회 의사록은 기록으로 유지하고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2.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3. 학회장은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단, 익명의 제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윤리 위반 행위 관련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4. 제19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제20조 (연구부정행위 예방과 방지) 1. 위원회는 회원들의 올바른 연구윤리를 확산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
    2. 위원회는 회원들에게 연구윤리규정을 안내하고 개정사항이 있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 홍보한다.
  26.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제정일 이전의 연구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여 2018년 5월 18일 이후 출판된 논문부터 심의대상이 된다(윤리법제위원회 규정의 부칙에서 준용).
    제3조 (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간호행정학회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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